예금자보호제도란?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했을 때, 고객이 맡긴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.2025년 9월 1일부터 이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, 금융소비자들의 자산 안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.이번 제도 변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 불안을 줄이고,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의 주요 내용구분내용적용 시작일2025년 9월 1일보호 주체예금보험공사(KDIC)보호 한도1인당 1금융회사 기준, 원금+이자 합산 최대 1억 원자동 적용 여부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보호 상품예금, 적금, 일부 신탁, 환매조건부채권(RP)비보호 상품펀드, 채권, 주식, 파생상품, 변..